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노2552 판결

-1

주문

제1, 4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Q을 징역 6월에, 피고인 R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Q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R에 대하여는 4년간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R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공소기각 부분

제2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단2050호, 2020고단2252호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각 배상신청 인용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피고인 A이 제2, 3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각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제2, 3 원심이 각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당심으로 이심된다. 다만, 피고인 A은 제2, 3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2, 3 원심이 각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주장(제2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S이 공사대금 약 7,2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중 2,000만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5,200만 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제2, 3 원심의 형(① 제2 원심: 징역 3년, ② 제3 원심: 징역 3년) 및 피고인 R에 대한 제3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제2 원심은 피고인이 T, U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T, U가 V 등교회지인 13명으로부터 김해시 W아파트 X동(이하 '이 사건 W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Y 등 입주자 13명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9,7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김해서부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T, U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그러나 위와 같은 제2 원심의 판단은 위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와 달리위 사기 피해자들 중 Z, Y, V, AA, AB, AC 등 6명을 상대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고,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편취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T이고, 피고인은 T으로부터 위 6명과 관련하여 위 각 편취금 합계 2억 2,500만 원(= 1억 8,000만 원 + 4,500만 원)을 전달받은 적도 없으며, 위 6명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제2 원심의 판단 중 위 6명에 관한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3, 4 원심의 형(① 제1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② 제2 원심: 징역 3년, ③ 제3 원심: 징역 3년, ④ 제4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Q에 대한 제2 원심의 형(징역 6월), 피고인 R에 대한 제3, 4 원심의 형(① 제3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② 제4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3, 4 원심판결이, 피고인 R에 대하여 제3, 4 원심판결이각 선고되어 피고인 A, R과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4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3, 4 원심판결의 각 죄와 피고인 R에 대한 제3, 4 원심판결의 각 죄는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3, 4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와 피고인 A의 위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제2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해자 S의 주장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인정하는 2,000만 원을 넘어 위 피해자가 7,2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검사는 당심에서 위 피해자가 W아파트 잔여공사인 아스팔트, 엘리베이터, 천정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공사비 내역을 정리한 표가 첨부된 '수사보고(공사지급내역 정리)'를 제출하였는데, 위 수사보고에는 "2. 아래 표에서 2015년 10월 14일 아파트계약금 5,000만 원, 2015년 10월 26일 변호사비용 550만 원을 제하면 총계 64,918,377원임을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그런데 위 수사보고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위 표에는 아파트계약금, 변호사비용 등 공사비와 무관한 내역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나머지 내역들 중에도 공사비와 무관하게 지출된 내역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위 수사보고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결국 위 표에 정리되어 있는 공사비 지출 내역은 64,918,377원에 불과하여, 위 표를 통해 위 피해자가 위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로 7,2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든 사정들만으로는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제2 원심은 판결문 제26면 제9행 이하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2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Z, Y, V, AA, AB, AC 등 6명에 관하여는 T으로부터 이 사건 W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금 내지 변호사 비용 등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T은 ㉮ 2016. 5. 17. Y으로부터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같은 날 액면가 합계 2,000만 원의 수표를 인출하였고, ㉯ V으로부터 2015. 12. 30.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같은 날 액면가 합계 1,300만 원의 수표를 인출하였고, 2016. 1. 20. 996만 원을 입금 받아 2016. 1. 21. T의 아들 AD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의 동생 AE의 계좌로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 2016. 7. 25. AA로부터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날 액면가 1,000만 원의 수표 3장을 인출하였고, ㉱ 2016. 7. 19. A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2016. 7. 20. AE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 AC으로부터 2015. 6. 15. 1,000만 원, 2015. 6. 16. 1,000만 원, 2015. 6.17.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2016. 6. 15. 400만 원, 같은 날 500만 원, 2016. 6. 16. 500만 원, 같은 날 300만 원, 2016. 6. 17. 900만 원,2016. 6. 20. 300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AE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제2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변에 이 사건 W아파트를 분양받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지인들을 소개시켜 준 것일 뿐이고, Z, Y, V, AA, AB, AC 등 6명으로부터 받은 분양계약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관련 계좌내역 및 T의 진술 내용 등과 모순되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②

피고인과 T 사이의 2017. 3. 28.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T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주선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계약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에 관하여 얘기하자, 피고인이 '그 돈이 분양계약금인지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회사(AF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역시 T으로부터 위 분양계약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지 그 명목이 분양계약금이라는 점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T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차용금일 뿐이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T 사이에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는 한 번도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과 T 사이에 구체적으로 차용금의 액수, 변제 시기, 이자 약정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③

피고인과 T 사이의 2017. 1. 3.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T이 피고인에게"어떻게 물어보냐면, 사람들이. 4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330만 원은 명 도소송 하는데 들어간다는데, 400만 원은."이라고 얘기하자, 피고인이 T에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앞전에 400만 원은 왜 필요하냐면은 300만 원은 '인지대 45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가 움직여 댕기다보면 경비가 필요하니까 400만 원을 걷으세요' 한거고, 요번에 이거는 '그냥 바로 350만 원을 걷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과 T 사이의 2017. 8. 24.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T에게 "아니 그 AG호에 빨리 변호사 사야 되니까 변호사비를 준비하라 하이소. 변호사 빨리 선임해가지고 해야 된다 하이소. 방어를 해야 되지 그 가만히 놔뒀다당할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즉, T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W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변호사 비용 등을 걷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피고인은 위 6명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T을 고소한 고소인들을 대표하여 참고인 진술을 한 Y은 경찰조사 당시 T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T을 고소한 고소인들은 모든 돈을 T에게 송금하였기 때문에 T을 고소한 것이고, 피고인이 현재 T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 돈의 흐름을 확인하고자 T을 고소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밝히고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 6명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T이라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 Q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동기 및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AH의 피해액이 8,000만 원에 달하며,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위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어 약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위 사기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7.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당심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에게 피해금 1억 2,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배상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앞서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심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금 중 일부 금액에 관하여는 유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8.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 A의 위 각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제1, 3, 4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고, 피고인 Q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 4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제2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S에 대한 공사대금 2,000만 원 사기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제2 원심 공소사실 중 피해자 S에 대한 공사대금 7,2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 A, R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 4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제2 원심판결 제14면 제2행에 기재된 "1억 2,200만"은 제2 원심 판결이유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7,000만"으로 경정한다.

【제1, 4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