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5967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고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93,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원고 B에게 237,34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8.부터, 원고 C에게 237,34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E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2012. 3. 6.부터 2019. 5. 7.까지, 원고 B는 2014. 9. 30.부터 2018. 10. 13.까지, 원고 C는 2015. 3. 21.부터 2019. 4. 1.까지 각 피고 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나.

피고 법인의 연장근로수당은 일 6,930(산출근거 시급 1,260 × 3시간 × 1.5)이고, 야간근로수당은 일 1,260원(산출근거 시급 1,260 × 2시간 × 0.5 )이며(을 제3호증의 2), 5년 이상 근무자의 상여금은 1일 4,808원, 5년 이하 근무자의 상여금은 1일 3,847원이다(을 제4호증의 5, 6).

다.

피고는 2019. 5. 31. 원고 A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 1,174,000원, 2018. 11. 23. 원고 B에게 연차수당 643,500원, 2019. 5. 10. 원고 C에게 연차수당 651,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당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범위에 승무수당이나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 포함시켜 산정하였으므로, 승무수당 및 상여금 부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마.

위 고소 사실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은 2020. 11. 17. ‘승무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고용된 기간 발생한 연차일수는 별지와 같이, 원고 A는 총 114일, 원고 B, C는 각 62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당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범위에는 승무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승무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승무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5. 3. 6. 이후의 연차일수 68일(2012. 3. 6.부터 2015. 3. 5.까지의 연차일수를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다)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 1,040,944원, 원고 B에게 총 연차일수 47일(2014. 9. 30.부터 2015. 9. 29.까지의 연차일수를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다)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 674,309원, 원고 C에게 총 연차일수 62일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 889,514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본급 10,500원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다. 따라서 위 임금협정은 무효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기본급 10,500원 외에 상여금(원고 A의 경우 4,808원, 나머지 피고들 3,847원)과 승무수당 10,500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여금과 승무수당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임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인 사실은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상여금과 승무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승무수당 중 일부는 법정수당인 연장·야간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정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법정수당인 연장·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이 포함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떤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일응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 성질 등을 참작하여 연장·야간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1일당 일정액을 연장·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결과, 해당 수당 전부 또는 일부가 실질적으로는 법정수당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법정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일정액을 법정수당과 법정수당이 아닌 수당으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로서는 위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고 거기에 법정수당이 아닌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위 승무수당 10,500원 가운데 6,930원(2000년 임금협정에 정한 연장근로수당 5,670원과 야간근로수당 1,260원의 합산액)이 연장·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승무수당 중 6,930원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569,704원[68일 × (상여금 4,808원 + 승무수당 10,500원 –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6,930원)], 원고 B에게 348,599원 [47일 × (상여금 3,847원 + 승무수당 10,500원 –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6,930원)], 원고 C에게 459,854원[62일 × (상여금 3,847원 + 승무수당 10,500원 –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6,9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신의칙 항변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다.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상여금 및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상여금 및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으로써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나 재정 및 경영상태의 악화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이나 악화의 정도가 피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기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으로 인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는 정도의 사정까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상여금 및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액은 1일당 약 7,417원에서 8,378원가량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근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을 피고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소멸시효 항변

1)

항변의 요지

원고들이 청구하는 연차수당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2020. 9. 28. 제기되었으므로 역산하여 3년이 경과된 연차수당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소멸시효가 도과된 부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원고 A가 청구하는 연차수당은 2013. 3. 6.부터 2019. 3. 6.까지, 원고 B가 청구하는 연차수당은 2015. 9. 30.부터 2018. 9. 30.까지, 원고 C가 청구하는 연차수당은 2016. 4. 2.부터 2019. 4. 2.까지 각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소는 2020. 9. 28.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연차수당 중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을 도과한 기간에 관한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들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재항변 요지

피고가 원고들이 퇴직할 무렵 원고 A에게 1,174,000원, 원고 B에게 연차수당 643,500원, 원고 C에게 연차수당 651,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이 각 청구하는 연차수당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관련 법리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가 계산한 바에 따라 작성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서에 서명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가 산정한 연차수당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통상임금에 승무수당 및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고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수당 차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채무승인의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시효이익 포기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93,230원[35일(2018. 3. 6. 발생된 연차 17일 + 2019. 3. 6. 발생된 연차 18일) × (상여금 4,808원 + 승무수당 10,500원 –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6,930원)], 원고 B에게 237,344원[32일(2017. 9. 30. 발생된 연차 16일 + 2018. 9. 30. 발생된 연차 16일) × (상여금 3,847원 + 승무수당 10,500원 – 법정수당 6,930원)], 원고 C에게 237,344원[32일(2018. 4. 1. 발생된 연차 16일 + 2019. 4. 1. 발생된 연차 16일) × (상여금 3,847원 + 승무수당 10,500원 – 법정수당 6,9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원고 A: 2019. 5. 22., 원고 B: 2018. 10. 28., 원고 C: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구년(재판장) 정강은 조유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