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산하 B대학교에서 1998년 2학기(1998. 9. 1.)부터 2019년 1학기(2019. 8. 31.)까지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영문독해, 생활영어 등을 강의하였다.
원고는 2019년 2학기(2019. 9. 1.)부터 B대학교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B대학교는 2021. 3. 1. C대학교에 통합되어, 현재 원고는 C대학교의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이하 B대학교 및 C대학교를 통틀어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
원고는 2019년 1학기에 강의시간당 9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강사료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3. 1.부터 2019. 8. 31.까지 이 사건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9. 1. 그 지위만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바뀌었고, 현재까지 이 사건 대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판단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긴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존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9. 8. 31. 시간강사에서 퇴직한 후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합격한 것이므로 시간강사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원고의 인사기록에는 ‘2019. 8. 31. 퇴직’, ‘2019. 9. 1. 신규임용’으로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도 위촉과 해촉이 반복되어 왔고, 강사로 근무하는 중인 2022. 9. 1.에도 신규임용으로 기재된 기록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인사기록은 이 사건 대학교의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고 이러한 기재만을 이유로 원고가 2019. 8. 31. 퇴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2019년 1학기까지는 매 학기 시간강사로 위촉되다가 2019년 2학기부터는 임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3년간은 재임용이 보장되는 강사로 임용되어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방식의 차이는 2019. 8. 1.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 및 제14조의2(강사)에 따라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강사임용 시기를 전후로 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 즉, 강의 내용, 강의 시간 등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강사,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은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위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시간강사로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의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매 학기마다 위촉과 해촉이 반복되어 왔으나 원고는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강사로 임용되었다고 하여 시간강사로 최종 근무한 학기를 마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와 2019. 8. 1.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의 개정 취지 및 원고의 주장과 상반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재판장) 윤정 이큰가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