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나6760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2001. 8. 9.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1가소25320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1. 9. 15.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의 채권을 ‘이 사건 임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1. 5. 16.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차1117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18.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6. 9.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재차 중단시키기 위해서 2021. 6.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 또는 3년이므로 이 사건 임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② 설령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선정자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차1117호로 지급명령신청 당시 1,200,000원만 청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범위는 1,200,000원에 한한다고 항변한다.

나.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래 3년이라 할 것이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이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임금 채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1가소25320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이 사건 임금 채권에 관하여 재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차1117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 신청이 제기된 2011. 5. 16. 중단되었다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1. 6. 9.부터 새로이 10년의 기간이 진행된다(민법 제178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1. 6. 4.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차1117호 사건의 사건 진행내역에 청구금액이 ‘1,2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건진행내역에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전체 청구금액이 아닌 선정당사자인 원고의 청구금액(1,2000,000원)만 표시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청구취지 기재 금원 전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차1117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도 청구취지 기재 금원 전체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우영(재판장) 진민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