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나6845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스포츠관련시설업,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 시설운영업, 건물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2004. 2.경 입사하여 2018. 5. 31.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2011. 5. 16. 취임한 후 2014. 5. 16. 퇴임하고, 2014. 7. 18. 취임한 후 2017. 3. 31. 사임하며, 2017. 3. 31. 취임하고, 2018. 4. 23.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명목상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C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29,339,726원(1일 평균임금 131,686원 × 30일 × 2,707일/365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지난 다음 날인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참조). 한편,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8, 10, 11, 12, 13,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주는 C이고, 현재 대표이사인 D은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일부 업무에 대한 지시 내지 결재를 받거나, 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내지 10, 12 내지 17,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C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E과 부산 수영구 F 대 3,30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의 4실, 2층의 8실의 실내 스크린골프장 임대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약정(이하 ‘스크린골프장 운영 등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집행하였으며, 피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통한 수입이 피고의 주 수입원이었는데, 원고는 일정한 재량성 및 자율성을 가지고 E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료청구 등의 업무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C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은 바 없다. 특히 원고는 스스로의 경영판단 하에 E에게 임대료를 감액하여 주고, 이 사건 건물부지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스크린골프장 운영 등 약정을 정산하는 의미로 피고 소유의 스크린골프 기계를 매도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의 근무 장소 및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이나 근무태도 등을 관리, 감독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원고는 피고에만 전속하지 않고, 피고의 관계 회사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도 2010. 1. 8. 취임하여 이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2016. 5. 11.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집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개인 신용카드 비용, 원고 차량 유 지비 등을 피고의 자금으로 결제하였고, 원고의 개인 계좌와 피고 계좌 사이의 입ㆍ출금도 자유롭게 한 것으로 보인다.

바)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고(상법 제382조 제2항), 위임관계에서도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처리상황 등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바(민법 제683조),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C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그에게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정도의 지시보고는 위임계약에서도 허용되는 수준의 것이었다고 판단되고, 이를 초과하여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당한 정도의 지휘ㆍ감독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보충 판단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이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른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설령 원고의 청구는 후자로 선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퇴직금 액수ㆍ지급 방법ㆍ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른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1)

갑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합계잔액시산표와 재무상태표에 원고의 퇴직금이 계상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합계잔액시산표와 재무상태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 각 서류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서류는 회계적 목적에서 작성되므로, 위 각 서류의 제출ㆍ승인만으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퇴직급여추계액에는 원고의 퇴직금 액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지급 방법ㆍ지급시기도 정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결의에 필요한 구체성도 떨어진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구년(재판장) 정강은 조유리

각주1) 다만, 2017년 후반경 건물임대업은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2011. 1. 1.부터 2018. 5. 31.까지(원고는 피고로부터 입사 이후 201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정산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각주3)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고(상법 제388조),피고의 정관(을 제3호증)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