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46,553,914원)가 다액이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J, M, N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나머지 근로자인 G, L, H은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의무만을 부담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H에 대한 미지급액 1,173,750원)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