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노209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유죄 부분<1>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권리행사방해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6억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도 4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측 공장 및 주택을 처분하여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공장 및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약 24억여 원에 이르는 대출원리금을 배당받아 이 사건 피해액을 상회하는 채권을 회수하였고 당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 9천 6백여만 원으로 가장 큰 S과 당심에서 합의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합계 약 7천 7백여만 원 정도가 근로자들에게 배당되었으며 추가로 피고인 측이 보유한 채권에 관하여 진행될 배당절차에서 약 5천 3백여만 원 정도가 근로자들에게 추가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절차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약 1억 6천여만 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그 중 1억여 원은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변제를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상환 중에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임금채권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거나 회복예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 사정변경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