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노213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R, AT, AV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34,635,620원)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경력이 여러 번 있으며 같은 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근로자 3명과 추가로 합의하여 양형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