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2021노1809호 :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021노2282호 : M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심이 각 선고한 형(제1 원심 : 벌금 7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가 제기되어, 이 법원이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사실오인 중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산 영도 빌라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한 사실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9. 2. 17. 오전 부산 영도 빌라공사 예정부지에서 만나 공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인근에 있는 복국집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다.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 500만 원을 차용해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점심을 먹기 전과 점심을 먹으면서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차용해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돈을 빌려주라고 말을 할 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초면인데 돈을 빌려준 이유는 공사를 주기로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친분이 없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은 ‘피고인이 후배가 하는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고, 공사대금도 넉넉히 주겠다’고 하여서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부산 영도 빌라에 대하여 25평 이하 8세대, 4층 건물 공사로 구체적인 공사내용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도 법정진술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2019. 2. 18. 피고인에게 송금한 500만 원 중 2,378,746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계좌로, 20만 원은 D에게 각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카드 대금 등으로 출금되었다.
2019년 2월경 E의 F은행, G 계좌, 피고인의 C은행 계좌의 잔고가 100~200여만 원으로 500만 원에 못 미치고, 현재까지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아파트 8채를 소유하고 월수입이 7~900만 원이라 진술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변제자력 증명을 위해 제출한 합의서(주식회사 AD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의 작성일자도 2020. 8. 3.이다.
사실오인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더하여 원심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M의 고용을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사용자로서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
M은 N이 일당을 정하고 업무지시를 하였지만 노임대장에 ‘E’라 기재되어 있어 고용한 사람은 피고인이라 진술하였다.
N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소속이나 H이 경북 울진군 L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골조공사를 타절하고 E가 직접 골조공사를 하던 2018년 9월~11월 무렵 현장 관리를 위해 남아 있었으며, E의 현장소장인 D과 협의를 하여 M을 고용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N은 피고인이 전화로 노임대장을 마산에 있는 회계사무소로 팩스를 보내라고 하며 팩스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팩스로 노임대장을 전송하였다고 원심법정에서 진술하였다.
D도 M의 고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원심법정에서 진술하였다.
M의 미지급 노임이 비교적 소액인 점, M과 D의 관계, D이 E의 현장소장인 사실,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상황, D과 N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면, D 또는 N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결론
제1, 2 원심판결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