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31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K, J, G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거액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나머지 근로자들(D, H, I,L)과 모두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