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1노325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21압제176 증 제1, 2호를 몰수하고, 3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고, 원심판결은 위헌 선고된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법령을 위반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항소취지에 따라 『2021고단4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과 3.항 마지막 줄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