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노332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판결 중 2021고단1027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4번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2021고단1027 사건과 관련하여,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벌금 3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점(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등 참조), ② 주휴수당의 요건으로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차사용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의 임금 지급 기준표 중 제7의 나.항에는 "연차휴가"라는 제목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통상임금(임금조견표상 기본급)으로 지급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내용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주휴수당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④ 달리 근로자들과 D 주식회사 사이에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기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 실근무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채권추심 및 변제 등으로 상당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죄전력, 죄질,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과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임락균 강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