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7, 8, 10~23, 25,27, 28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수가 많고, 미지급한 임금 액수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4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체당금 등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