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030,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 1.부터 2021. 4. 2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의 근무기간 및 급여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은 32,030,497원이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2,030,49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불법체류자인 원고에게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하였다. 피고에게 매월 급여로 지급된 퇴직금은 총 18,875,000원이고, 피고는 원고 급여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29,451,302원을 납부하였고, 원고에게 2021. 6. 1. 퇴직금 2,000,000원을 입금해 주었으며, 2021. 4. 급여에 일부 금원을 추가 지급해 주었고, 16개월분 기숙사비도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상계처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우선, 피고가 제출한 을 1호증(근로계약서) 중 “※ 세금(근로소득세) 퇴직금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라는 문구는 누군가 수기로 근로계약서 양식에 특별히 추가 기재한 부분으로, 원고가 2018. 7. 1.경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위 문구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이를 원고에게 설명해 주었다거나<1> 이후 이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데 원고가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데 동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위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금원을 매월 추가하여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미리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만 퇴직금 항목을 따로 표시하여 다시 제출한 을 12호증 급여대장의 급여 구성내역 및 액수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 중 기본급 부분을 형식적으로 기본급과 퇴직금 항목으로 나누어 액수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다소 많은 금액을 수령한 것은 원고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관계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수령해 왔고, 원고의 근무경력이 길다는 점 등 다른 요소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이나, 이러한 약정을 전제로 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니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겠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한편, 을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계좌로 2021. 6. 1. 입금한 2,000,000원이 원고에게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퇴직금 중 이 부분이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 급여액에 대해 그동안 법인세 29,451,302원을 납부하였고, 2021. 4. 급여에 일부 금원을 추가 지급해 주었으며, 16개월분 기숙사비가 발생하였으니 위 금액 상당을 상계 처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위 각 금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 내지 상환하여야 할 계약상 내지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정
각주1) 피고도 원고가 한국어 글자를 잘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