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가단58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72,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9. 3. 15.부터 2020. 2. 1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C건물, 1층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급여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상당의 미지급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2, 22의 각 기재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3. 15.부터 2020. 2. 1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C건물, 1층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주당 6일, 일당 10시간 근무를 한 사실, 근무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급여 액수에 관하여 별다른 합의가 없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여 이익이 나면 원고에게 나눠주겠다든지 앞으로 다른 식당을 동업하자는 등의 말만 오갔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과 그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에 2019. 11. 20. 이전의 임금청구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34, 을 3의 1 내지 9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 식당에서는 직원인 E에게 매월 1일경에 그 전달의 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임금 지급일도 마찬가지로 익월 1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원고가 2019. 11. 1. 청구할 수 있었던 2019. 10. 31.까지의 임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2. 11. 21.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한편 2019. 11. 1.부터 2020. 2. 15.까지의 임금채권은 소제기일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변제항변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E의 계좌에 피고의 급여를 함께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E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여 원고의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비록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에 임금을 지급한 것은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라.

공제항변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22. 6. 20.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2022. 6. 20.부터 2022. 11. 8.까지의 약정이율인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가 337,534원인데, 원고가 2022. 11. 8. 20,0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이자에 먼저, 다음으로 원금에 각 충당하면, 원금 337,534원이 남고, 따라서 피고는 이 금액을 원고의 임금청구에서 공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음에 그친다.

피고 주장의 대여금 채권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원이 아님은 주장 자체로 분명하므로, 상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주장의 대여금 채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채권과 대가관계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채권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이 주장 자체로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미지금 임금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일 10시간씩 주 6일 근무하였고,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월 임금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를 가산하면 1일 10시간에다가 초과 시간 2시간에 50%인 1시간을 더한 11시간이 1일 근로시간이고, 주5일이 아닌 주6일 근무이므로 주휴일 8시간에다가 다시 50%를 더한 12시간, 주휴일 연장근로 2시간에다가 그 100%를 더한 4시간이 1주간 근로시간이고, 이를 7일로 나눈 다음 365일을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정 근로시간인 343.27 시간이 된다.

최저시급은 2019년에 8,350원, 2020년에 8,590원이었고, 여기에 각 월 소정근로시간인 343.27을 곱하여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면, 2019. 10. 1.부터 2019. 10. 31.까지는 2,866,304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9. 11. 1.부터 2019. 11. 30.까지는 2,866,304원, 2019. 12. 1.부터 2019. 12. 31.까지는 2,866,304원이고, 2020. 1. 1.부터 2020.1. 31.까지는 2,948,496원, 2020. 2. 1.부터 2020. 2. 15.까지는 1,525,184원(=8,590×월 343.27시간×15일/29일)이므로, 합계 13,072,592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072,5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