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49
판결선고
2023. 6. 1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1149』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철거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경 장소를 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노후주택을 철거해달라. 비용은 위 노후주택 철거 작업이 끝나면 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및 국세 체납 금액이 상당하였으며,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21.경부터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7.경부터 2021. 11. 20.경까지 위 노후주택을 철거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9,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4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11. 22:30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357번길1 도로를 봉림중 삼거리 방면에서 도청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I(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256,2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 봉곡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357번길 1 도로까지 약 2.7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022고단1836』
피고인은 김해시 O에 있는 건설업체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2. 2. 초순경 P을 통해 에어컨 판매 및 설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Q에게 '냉난방기 3대를 이전설치 해주면 대금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을 포함하여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상태였고,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설치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4.경냉난방기 3대를 이전하여 설치하게 하고도, 설치비 33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98』
피고인은 김해시 R에서 'F'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9.경 창원시 성산구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건축주가 피해자인 '김해시 V 상가주택 신축 공사'를 공사기간은 '2021. 7. 20.부터 2021. 11. 30.까지', 공사금액은 '376,000,000 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의 미수금 해결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F'이나 피고인은 채무 등이 과다하여 공사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위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의 대금 명목으로 2021. 7. 14. A(F) 명의의 W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000원, 2021. 11. 30. 위 계좌로 30,000,000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0,000,000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2.경 김해시 V 상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X 주식회사에 대한 주문서를 보여주면서 "통상 건축 공사를 할 때 레미콘 대금에 관하여는 건축주가 연대보증을 서게 되어 있다. 연대보증을 서주면 다음 달까지 레미콘 대금 결제를 제대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나.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공사비를 제대로 마련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레미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레미콘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2021. 10. 26.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합계12,160,50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건축주가 피해자인 '창원시 성산구 H 주택 신축 공사'를 공사기간은 '2021. 10. 9.부터 2022. 1. 30.까지', 공사금액은 '310,000,000 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의 미수금 해결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F'이나 피고인은 채무 등이 과다하여 공사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위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27.경 위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90,000,000 원을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송금받고, 2021. 10. 30.경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여 55,000,000 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45,000,000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6.경 창원시 성산구 H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X 주식회사에 대한 주문서를 보여주면서 "통상 건축 공사를 할 때 레미콘 대금에 관하여는 건축주가 연대보증을 서게 되어 있다. 연대보증을 서주면 다음 달까지 레미콘대금 결제를 제대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가.항과 나.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공사비를 제대로 마련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레미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레미콘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2021. 12. 7.경부터 2021. 12. 24.경까지 합계 7,443,92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7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9.경 김해시 R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창원시 진해구 Z공사현장에 대한 감독과 감리, 설계를 해주면 현장감독과 감리 명목으로 700만원을 지급하고, 설계비 명목으로 116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고, 여러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채무액이 과다하고 달리 재력이 없었고, 여러 공사의 건축주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공사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하청업체 등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현장의 현장감독 및 설계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0.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현장감독을 하고,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8,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창원시 H 신축 주택공사 현장에 기초 터파기 작업을 해주면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고, 여러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채무액이 과다하고 달리 재력이 없었고, 여러 공사의 건축주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공사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하청업체 등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해 왔으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코인투자, 개인채무 변제, 다른 현장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위 현장에 대한 터파기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2.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터파기 공사를 하였음에도 대금 2,673,000원 중 2,17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17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49』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 Q, AA,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순번 6, 13, 16, 17, 19, 27)
고소장,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공사도급계약서, 입금증, 각서, 레미콘주문서, 외관 사진, 계좌거래내역, 수사 대상자 검색 결과, 피의자 신용보고서, 진정신고서, 현장사진,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2고단1343』
피고인의 법정진술
I, AD의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3)
수사보고서(순번 24, 26, 27, 34, 35)
진단서
송치결정서, 범죄인지서, 범죄인지서(여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무보험운행정보조회(차량번호 1 생략)
『2022고단1836』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순번 3, 4, 5, 7, 9)
고소장
『2022고단2298』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S의 법정진술
S,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0, 11, 12, 14, 15, 16, 26, 29, 31, 33, 37)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 영수증, 공사포기각서, 거래처원장, 녹취서 작성보고, 이체내역서, 레미콘 주문서, 신용보고서, 거래처원장, Y 입출금거래내역, W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진정서
『2023고단372』
피고인의 법정진술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6, 7, 8, 9, 11, 15, 16, 17, 19, 28, 32, 34, 36, 37,39, 40, 47)
고소장, 문자메시지, 대금지불각서, 신용평가정보, 공사현장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피고인 거래내역 조회, 고소장, 건축허가표지판,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거래명세서, 명함, 문자메시지, 피고인 운전면허증 사진, 공사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돌려막기를 하며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사기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2022고단2298 사건의 제1의 가항)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김해시 AE에 있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U'를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김해시 AF 소재 주택 2층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인데, 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해주면 공사대금 3,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F'은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여러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채무액이 과다하고 달리 재력이 없었으며, 여러 공사의 건축주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공사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하청업체 등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1. 6. 하순경까지 창호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 33,000,000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인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투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12. 29.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790만 원을 이체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8. A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22. 1.경부터 2.경까지 피해자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고, 비록그 지급기한 이후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3,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 외에도 AH, AI 등에 다수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해 오며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던바, 위 나.항 기재 금원은 이 사건 공사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김해시 AI 소재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대금을 편취한 채 공사(2022고단229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참조)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할 돈이 더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에도 다른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 등을 문제삼지는 않았던바,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22고단2298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2022고단1149 사건의 제2항)
피고인은 김해시 O에 있는 'F'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 김해시 AJ에 있는 옥탑방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C의 임금 100,000원, AK의 임금 100,000원, AL의 임금 100,000원, 합계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판사 이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