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85
판결선고
2023. 4. 2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김해시 D에서 식육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 4.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근로자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21. 11. 23. 17:23경 주식회사 C 사업장 2층에 있는 육류가공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혼합기를 사용하여 원료분쇄육을 혼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혼합기 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혼합기 등에서 내용물을 꺼내거나 혼합기 등의 청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에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혼합기 덮개에 연동 회로 또는 감지 장치 등을 설치함으로써 혼합기의 덮개 개방 시 자동으로 혼합기 작동이 정지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원료육 혼합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피해자가 원료육 혼합기의 덮개를 덮은 채 작업하고 혼합기 벽면의 원료육을 떼어내는 등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혼합기의 작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나아가 혼합기 덮개에 연동회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도 하지 아니하여 혼합기 덮개를 개방한 채 원료육 혼합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혼합기 작동을 멈추지 않고 혼합기 벽면의 원료육을 주걱으로 긁어내다가 혼합기 내부로 떨어진 주걱을 주우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손과 상체 부분이 혼합기 회전 날개 부분으로 빨려 들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 주식회사 C 사업장 정문 옆 폐수저장탱크 입구 및 그 주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 바닥에 물이 있는 습윤 장소인 위 육류가 공실에서 그곳에 있던 저압용 전기기계인 혼합기(텀블러) 1호, 2호기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각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행위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미설치에 따른 행위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난간 미설치에 따른 행위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미설치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난간 미설치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행위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행위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 및 이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사업주가 범한 경우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제3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주식회사 C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원료육 혼합 작업 중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의 경위와 사고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의 모친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8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사후에 모두 시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위 당사자 사이에 위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이종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에서 안전교육, 안전관리 등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손과 상체 부분이 혼합기 회전 날개 부분으로 빨려들어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부담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 판시 제1항의 각 주의의무(이하 ‘이 사건 주의의무’라고 한다)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회사의 품질관리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여 온 직원일 뿐 위 회사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2>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의 담당자로 선임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이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서 사본’(증 제1호)에 의하면, 안전관리전문기관인 주식회사 H가 2021. 6. 1. 주식회사 C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3>.
피고인 B이 주식회사 H 담당자 I이 주식회사 C 사업장을 방문할 경우 그를 응대하고, 사업장을 안내한 사실, I이 작성하는 안전관리상태보고서에 안전업무 담당자로서 서명 날인한 사실, I으로부터 추락․끼임사고 예방점검표, 자율점검표 등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증인 I 증인신문녹취서 제5, 7, 8쪽, 증거목록 순번 65 안전관리상태보고서). 하지만, 증인 I,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I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을 포함하여 모든 관리감독자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C에 안전업무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창구로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서류 등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도 그러한 업무의 일환으로 위 서류 등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안전교육 담당자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식회사 C에는 위 피고인 외에도 관리감독자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보이며(피고인 B 피고인신문녹취서 제8쪽, 수사기록 제183쪽), 증인 I도 피고인 B이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 전달한 자율점검표에 따른 자율점검도 생산 쪽 관리자들 전원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I 증인신문녹취서 제11, 13, 14쪽).
피고인 B이 주식회사 C에서 이 사건 혼합기 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담당하여 왔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그에 관한 위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찾아볼 수도 없다(오히려 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현장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던 J 전무가 2021. 3.경 퇴사하면서 2021. 4. 말경 채용된 K 차장으로 하여금 J 전무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상 공백이 있었고, 이로 인해 현장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 B이 주식회사 C에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안전교육에 관여하여 온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혼합기 가동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 및 감독 조치와 혼합기 설비에 관한 방호 조치까지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평소 혼합기 가동 작업을 담당하던 직원인 G이 조퇴를 하게 되자 위 G을 대신하여 원료육 혼합 작업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던 것인데,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업무 대체 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인 증인 I은 피해자가 이전에 하던 작업과 위 원료육 혼합 작업은 모두 1차적인 공정으로서 피해자가 이전 작업을 하다가 원료육 혼합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2시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I 증인신문녹취서 제17쪽).
피고인 B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 혹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규정된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므로 그 지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살펴보더라도, 위 피고인은 품질관리부서 과장이고 피해자는 생산부서 소속으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4>, 피고인은 I의 지도․조언이 있을 경우 이를 다른 관리감독자들이나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개선 대책을 세우는 등 이에 대한 협조업무<5>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I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기계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보여(증인 I 증인신문녹취서 제4쪽), 이에 관한 지도․조언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윤
각주1) 일부 내용 생략
각주2)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이 일어난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주3)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5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주식회사 H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바, 주식회사 H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