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단1665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2고단918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13, 14, 18 내지 24, 27, 28 및 2022고단1060호, 2022고단1665호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