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발전기, 엔진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고,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컴프레사 등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9.경부터 2022. 6. 24.경까지 ㈜C에서 비파괴 검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4.분 임금 1,504,0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7,193,605원 및 근로자 12명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3,368,150원, 합계 80,561,755원과, 2018. 6. 1.경부터 2022. 7. 15.경까지 ㈜E에서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 5.분 임금 5,366,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6,509,105원 및 근로자 3명의 연차미사용수당 11,457,371원, 합계 87,966,4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9.경부터 2022. 6. 24.경까지 ㈜C에서 비파괴 검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454,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111,058,008원과, 2018. 6. 1.경부터 2022. 7. 15.경까지 ㈜E에서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0,279,6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4,338,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