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 거주하며 별도의 상호 없이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 근린생활시설공사현장에서 2021. 7. 7.부터 2021. 7. 24.까지 철골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7월 임금 2,700,000원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합계 16,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각 근로자들의 진정취하서)
판사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