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916
판결선고
2024. 8. 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스프링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22. 6. 30.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2. 6월 임금 3,758,848원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84,512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위 D의 퇴직금 17,023,749원을 같은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148,549,130원 및 퇴직금 합계 552,095,61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서, 임금 및 상여금 대장(2019. 1.~2022. 6.),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증거순번 5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7억 원을 초과하여 매우 크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지급, ㈜ C의 채권에 대한 집행, ㈜ C의 파산절차에서 재단재권 지급 등 절차를 통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