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고단3019 판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