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019
판결선고
2023. 5. 3.
범죄사실
사건 관계인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창원시 성산구 E건물, F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 11. 11.경 G 주식회사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G 2공장 내 방위산업 관련 공장동 신축공사인 ‘I 전용시설 구축공사’를 공사대금 4,575,714,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창원시 의창구 J에서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 12. 15.경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I 전용시설 구축공사’ 중 P. H. C 파일 및 가시설 공사(지하의 땅을 팔 수 있도록 H빔을 이용하여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였다가 해체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77,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부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I 전용시설 구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I 전용시설 구축공사’ 중 P. H. C 파일 및 가시설 공사 현장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K(75세)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I 전용시설 구축공사’ 중 P. H. C 파일 및 가시설 공사 현장의 인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C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 등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 기준에 맞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2. 3. 12. 11:30경 위 ‘I 전용시설 구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깊이 8.7m의 콘크리트 피트 주변에서 개당 약 800㎏ 상당의 H빔을 인발하기 위한 중량물 취급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락·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도 아니하는 등 각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사 현장에 매립된 H빔 인발 작업(땅에 박아 놓은 소위 ‘엄지말뚝’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땅에서 뽑아내 제거하는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추락 방호망 등이 없는 위 콘크리트 피트 단부에서 살수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몸의 중심을 잃고 피트 아래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2:50경 저혈량성 쇼크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C이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재해조사 의견서
각 사망진단서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선임계
건설표준(하)도급 (기본) 계약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기성, 준공), 건설 도급 기본 계약서, 공사일보, 작업일보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C의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C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처리와는 별도로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보건 실태 점검 및 개선 조치 등을 취하는 등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C에게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