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45
판결선고
2022. 10. 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D 소재 ㈜E와 경남 김해시 F 소재 G에서 2019. 1. 7.부터 2021. 7. 7.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H의 임금합계 4,885,000원(2019.11월 임금 90,000원, 2020.1월 임금 35,000원, 2020.2월 임금 1,050,000원, 2020.3월 임금 1,400,000원, 2020.4월 임금 420,000원, 2020.5월 임금 1,260,000원, 2020.8월 임금 420,000원, 2021.7월 임금 210,000원)과 퇴직금 3,009,338원, 합계 7,894,3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고소장,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출역확인 및 임금대불약정서, 사업자등록증명,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에 대한 퇴직금은 피고인이 아닌 G 등이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H는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G 등에 파견되어 온 것으로, 파견사업주인 피고인과 사용사업주 G 등 사이의 계약에 따라 G 등이 파견근로자인 H의 임금을 피고인에게 보전하여 주고 있었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사용사업주 사이의 민사적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할 뿐인바, G 등의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이 H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H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음은 인정하면서 다만 퇴직금에 대해서만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이 H를 파견하여 출역을 확인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오면서 그 근무기간과 임금 등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