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2고정19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C호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상호 없이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경기 가평군 D 소재 주택 신축 중 목공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E으로부터 하도급받아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9. 5. 20.부터 2019. 6. 30.까지 일당 21만 원으로 목공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6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6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로부터 사건 진술, 금품 확정, 진정 취하 등 일체를 위임받은 F이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26.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