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86
판결선고
2022. 10. 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21. 8. 23.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로한 C의 2019. 11월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2,600,000원, 퇴직금 3,600,000원 등 금품 합계 16,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의견서, 고소장,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 (임금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각주1) 검사는 이 사건 양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죄수의 평가 문제는 적용법조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