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91
판결선고
2022. 10. 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0.부터 2021. 5. 31.까지 공무 업무를 담당하사 퇴사한 E의 2020. 7. 임금 3,188,080원, 2020. 8.부터 2020. 12.까지 각 월 임금 3,233,390원, 2021. 1.부터 2021. 5.까지 각 월 임금 3,228,440원 임금 합계 35,497,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0.부터 2021. 5. 31.까지 공무업무를 담당하사 퇴사한 E의 퇴직금 32,568,9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주F), 사업자등록증(D주), 평균임금및퇴직금 산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각주1) 검사는 이 사건 양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죄수의 평가 문제는 적용법조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