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합183
판결선고
2022. 12. 15.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대마 매수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5. 23:4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채널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액상대마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대행업체인 D 관리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받아 그 계좌로 40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대마가 있는 장소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장소인 창원시 성산구 내 불상의 주택 내 2층과 3층 사이 전기배전함에서 은닉되어 있는 액상대마 1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1개를 전자담배에 끼워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F’ 다크웹 토르브라우저 내 광고글 확인)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G’ 광고채널 확인수사)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매수자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 흡연한 것은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유진(재판장) 구본웅 장시원
각주1) 피고인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H의 회사규칙상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회사규칙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설령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고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해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