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나5060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6. 4. 1.부터 2020. 10. 31.까지 피고의 직원(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체불 임금등 · 사업주확인서의 작성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21. 2. 16. 피고가 원고의 2020. 1.분 임금 3,418,000원 및 2020. 4.분 임금 3,418,000원, 합계 6,836,000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관련 형사판결의 선고

1)

C는 2021. 12. 16. '피고의 직원이었던 D에 대한 2019. 8.분, 2020. 1.분, 2020. 4.분 임금 각 4,006,000원, 원고에 대한 2020. 1.분 임금 3,418,000원 및 2020. 4.분 임금 3,418,000원 등 임금 합계 18,85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21고단1183호).

2)

이에 C와 검사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3. 8. 10. C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범죄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더하여 'C가 D, E 및 원고에 대한 퇴직금 합계 50,760,0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까지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21노3438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