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930,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23. 3.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은 G 골프장 내 LED 투광등기구 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8. 경남 함안군 H 소재 I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에서 LED 투광등기구 설치공사를 하였다.
피고 E은 위 설치공사 안전관리책임자로 피고 E의 생산본부 차장 J을 보냈고, 투광기구 설치를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 운전기사 피고 D에게 작업을 의뢰했으며, 작업인부로 원고 A을 고용했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고 한다)은 이 사건 크레인의 보험자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는 그 자녀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J과 피고 D은 2017. 1. 18. 13:00경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의 지지대 4개 중 조수석 쪽 지지대 2개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설치하고, 운전석 쪽 지지대 2개는 잔디 쪽에 설치한 후 크레인 버켓에 원고 A과 K을 탑승하게 하여 골프장 조명탑의 부광 등기구 교체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크레인이 원고와 K을 크레인 버켓에 태운 채 약 13m 높이 골프장 조명탑까지 뽑아 올려 작업 위치를 조정하던 중 크레인 잔디쪽 지반이 약 30cm 정도 침하되면서 크레인이 옆으로 기울어졌고, 그로 인해 크레인 버켓이 원고와 K을 태운 채 땅바닥에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측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폐쇄성 하악골 결합부위 골절, 폐쇄성 하악골 관절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0,280,93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3,804,17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1 D, 피고3 F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1 D, 피고3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619,458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들에 대한 피고1 D, 피고3 F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2 주식회사 E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 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21, 2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 내지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28, 갑 제25호증, 갑 제33호증 3, 9, 10,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 치과),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
피고들의 가동일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근로일수가 감소되는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시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 22일이 아닌 월 17일 또는 18일 정도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도시일용임금은 60세가 되는 날까지만 적용하고, 이후 65세까지는 최저임금 수준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수익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가 73/100이다.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현재까지 위 통상근로계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정도로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또한 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향후 국내외의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근로일수는 유동적일 수 있다. 아울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여가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성은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근로를 적게 하는 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것까지 수용하는 것은 아닌바, 위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래의 노임단가도 그에 맞게 증액되어야 하는데, 아직 근로일수 단축에 따른 임금 조정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동일수만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관계법령의 내용,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경험칙상 도시지역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는 22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노임단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된 상황에서 도시일용노임을 최저수입의 기준으로 삼아 일률적인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60세 이후부터는 법령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육체노동을 한 사람은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건강한 보통사람이라면 가동연한까지 일반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그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투광기구 설치를 위한 작업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건강한 상태에서라면 가동연한까지 일반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가동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60세 이후부터는 원고에 대하여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보다 적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후유장해
치과
좌측 하악 정중부 및 우측 턱관절 골절 등에 따른 양쪽 하악 신경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6.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A-2(두부, 뇌, 척추신경손상 제5 뇌신경마비)].
치관 파절, 치아 아탈구에 따른 저작장애, 발음기능 저하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66%, 영구장해(담버그씨 점수법을 대입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준용)
원고들은, 치과 영역 전반의 후유장해를 국가배상법시행령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야 하고, 원고 A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에서 제9급으로 재조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배상법시행령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법 등 특정 분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형화된 보상처리를 위해 그 등급을 세분화 하지 않은 채 규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그 장애정도가 추상적이며 등급 간 상실률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바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직업, 연령, 건강 상태, 사고 당시 신경손상 정도와 치아 손실 상태 및 현재의 치료 정도,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경손상에 대해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고, 치아 상실에 대해서는 치아의 노동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능력 상실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방법인 담버그씨 치아점수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원고 A의 장해등급 재조정과 관련하여, 이미 1심법원의 2021. 5. 12.자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를 경우 제9급이라는 취지의 회신이 있었는바, 위와 같은 원고 A의 장해등급 재조정과 관련된 사정은 장해등급 재조정 전의 자료에 의하여도 이미 이를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성형외과: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5%, 영구장해
원고들은 원고 A이 입은 흉터에 대해 국가배상법시행령을 적용하여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흉터제거술을 통해 개선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47201, 2016다47218(병합)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7892 판결 참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애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은 은혜적, 정책적 급부에 바탕을 두고 재해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정도를 정하기 위하여 운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기초로 신체장애 등급을 나눈 다음 그에 따라 단순히 노동능력상실률을 환산한 것으로서, 운동능력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과는 다른 부분이 많고, 그 장해정도가 추상적이고 등급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과 비교하여 다소 과다하게 상실률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제1심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흉터제거술을 하더라도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의 추상장해는 턱 부위에 생긴 약 6cm의 흉터로 가릴 수 없는 상처에 해당하는바, 추후 취직이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어려움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 A의 나이와 직업경력 등과 원고 A에게 남을 흉터의 부위 및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위 흉터로 인한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국가배상시행령 별표 2 제12급 제13호가 정하는 15%의 1/3을 반영하여 5%로 인정한다.
중복장해율: 13.63%
기간별 노동능력상실율
2017. 1. 18.(사고일)부터 2017. 2. 28.(입원기간 종료일)까지: 100%
2017. 3. 1.부터 2039. 7. 3.(가동종료일)까지: 13.63%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82,012,705원
기왕치료비 : 851,460원
향후치료비
성형외과: 2회 흉터제거술로 1,150,000원씩 2회 소요된다. 계산의 편의상 제1심 법원의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3. 10. 1회,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3. 6. 10. 2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1,855,295원이다.
치과: 10개 치아에 대해 보철교체비가 7 내지 8년마다 개당 450,000원씩 4,500,000원 소요된다. 계산의 편의상 위 1회 흉터제거술로부터 1개월 후인 2021. 11. 16. 최초로 지출하여 기대여명까지 8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12,023,550원이다.
치과: 턱관절 치료로 물리치료, 장치치료 등 합계 1,490,000원이 소요되고, 계산의 편의상 위 1회차 흉터제거술, 1회 보철시술 후 1개월이 지난 2021. 12. 16.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199,897원이다.
향후치료비는 합계 15,078,742원(1,855,295원 + 12,023,550원 + 1,199,897원)이다.
공제
피고들은 원고 A이 장해급여로 ① 2021. 8. 9. 9,129,100원을, ② 2022. 8. 15. 54,774,610원을 지급받아 총 63,903,710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에 따르면,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요양기간인 2017. 1. 18. - 2021. 5. 7.까지는 합계 19,214,464원, 그 이후 가동종료일까지는 합계 62,798,241원이다.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로 수령한 94,076,010원을 해당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9,214,464원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더 이상 남지 않는다.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해급여 63,903,710원(= 9,129,100원 + 54,774,610원)을 위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62,798,241원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더 이상 남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A의 재산상 손해는 합계 15,930,202원(일실손해 잔액 0원 + 기왕 치료비 851,460원 + 향후 치료비 15,078,742원)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A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특히 치아 탈구의 경우 상해에 비해 노동능력상실률이 크지 않은 점, 원고 A이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사건에서 J, 피고 D로부터 합계 3,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점, 원고 A이 지급받은 휴업급여가 상당한 점, 원고들의 가족관계, 나이, 성별, 직업,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A은 10,000,000원, 원고 B은 5,000,000원, 원고 C는 3,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6,930,202원(= 기왕치료비 851,460원 + 향후 치료비 15,078,742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 18.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3.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섭(재판장) 백장미 김수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54587
판결선고
2023. 3. 23.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0,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특히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를 지급해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 2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기계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같은 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4조 제1항). 사업주는 크레인이나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고,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같은 규칙 제86조 제1항 제2호). 또한 사업주는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같은 규칙 제154조 제1항),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199조).
앞에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7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 하여금 10m 이상의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이 사건 골프장 투광등기구 설치공사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J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한 과실과 이 사건 크레인 운행자 피고 D의 크레인 설치․운행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크레인이 전복되어 원고가 크게 다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주인 피고 E, 이 사건 크레인 운행자 피고 D, 그 보험자 피고 F는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E의 생산본부 차장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 투광등기구 설치 공사의 현장안전관리책임자인 J은 크레인을 지지삼아 크레인 붐대에 버켓을 매달고 작업인부를 탑승시켜 13m 이상의 조명탑까지 뽑아 올린 후 조명등기구 교체작업을 총괄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크레인이나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고,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한 후에야 그러한 작업이 가능한 것인데, J은 원고 A과 K이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요구했음에도 안전장비를 지급하지도 않고 별다른 추락방지조치도 취해주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했다.
이와 같이 크레인 붐대를 높은 곳에 올려 작업을 하게 할 경우 크레인이 전도되지 않고 안전하게 붐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안전하게 크레인을 지지했어야 했는데, J과 이 사건 크레인 운행자 피고 D은 이 사건 크레인을 지지함에 있어 운전석 쪽은 앞뒤 모두 단단한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설치하면서도 조수석쪽 부분은 앞뒤 모두 잔디흙바닥에 설치하면서 잔디흙바닥 지반이 견고한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J과 피고 D의 이러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크레인 지지대 중 잔디쪽 지반이 무너져 침하되면서 크레인이 전복되는 바람에 13m 높이의 붐대 버켓에 탑승했던 원고 A이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들의 책임제한
피고들은 원고 A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즉시 작업을 거부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전모나 안전장비의 지급을 요구한 다음 이를 착용한 후 지반의 견고함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할 때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크레인 지지대 2개가 잔디흙바닥에 설치되어 크레인이 전복된 것은 명백한 작업현장의 관리자들의 설치상 하자에 해당한다. 단순 등기구 교체작업을 하던 원고 A이 크레인 지지대의 고정 여부, 지반의 견고함 유무를 일일이 확인해가면서 작업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J이 원고 A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지, 원고 A이 스스로 작업 편의 등을 이유로 안전모 착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당을 받는 원고가 근로계약 해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작업을 거부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원고 A의 과실로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형태와 원고 A의 상해부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