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부터 2023.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20. 4.경 피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농산물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해 오다가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그간의 투자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20.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400만 원을 2020. 12. 내지 2020. 1. 말경까지 변제하되, 변제기를 한 달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55153
판결선고
2023. 4. 14.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ㆍ피고가 이 사건 정산금을 4,400만 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1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차용증은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 4,4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내역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는 이 사건 정산금의 산출내역에 관한 것으로, 피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아래 그림과 같은 이 사건 내역서상의 ‘2,500~’와 ‘44,~’ 부분을 피고가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원ㆍ피고가 최종정산을 한 결과 42,184,802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피고가 250만 원을 더해 4,400만 원으로 정산금을 정한다는 취지에서 2,500~와 44,~를 기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차용증상의 금액 4,000만 원이 원ㆍ피고의 구체적인 정산 합의를 통해 산출된 것임을 뒷받침한다.
[그림] 갑 제2호증(내역서) 중 피고 작성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추후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잠정적인 것이어서 피고에게 그 차용증상 금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호증(문자메시지), 을 제12호증의 1(내용증명)은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상의 금액이 과다하다면서 원고에게 일방적인 수정을 요구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원ㆍ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 및 내역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에 따른 종국적인 정산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이 사건 정산금 중 ① 딸기 농사를 위해 임차한 농지임대료 160만 원 및 딸기 묘종 구입비 500만 원, ② 화장실 등 판넬공사비 700만 원, ③ 원고가 C에 대납한 금액, 주유소 유대 등 8,307,025원<1>은 원고 자신의 편의 내지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과다하게 청구한 금원이므로, 위 정산금에서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의 액수 역시 감액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정산금에서 660만 원(= 농지임대료 160만 원 + 딸기 묘종 구입비 5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역시 66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먼저, 딸기 농사를 위해 임차한 농지임대료 및 딸기 묘종 구입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산금에서 위 농지임대료 160만 원과 딸기 묘종 구입비 500만 원의 합계 66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화장실 등 판넬공사비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ㆍ피고는 이 사건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화장실 등 판넬공사비’를 이 사건 정산금에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화장실 등이 원고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판넬공사비를 이 사건 정산금에서 공제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과다 청구하였다는 C 대납금ㆍ주유소 유대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에 납부하기로 한 변제금이 매월 1,058,062원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동업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C에 납부된 피고의 변제금이 총 4,131,083원이고, 이 사건 내역서상 원고가 대납한 변제금이 원ㆍ피고의 구체적 정산을 거친 결과로 보이는 이상, 그 대납한 변제금이 1달분에 국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갑 제2호증에 기재된 주유소 유대 등이 허위라거나 과다청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 요지
피고는 2020. 9. 18.부터 2020. 11. 17.까지 원고가 임차한 농지를 경작하여 원고에 대하여 32,082,900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임금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살피건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이러한 근로의 제공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ㆍ피고 간에 농지경작에 관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은 66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740만 원(= 4,400만 원 - 6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3.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구년(재판장) 정수미 강웅
각주1) 원고가 C에 대납한 금액 중 257,376원 + 주유소 유대 중 3,069,370원 + 원고의 D조합 대납금 중 3,483,263원 + 원고의 E 대납금 중 1,299,812원 +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준 금액 중 197,204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