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망 D(이하 ‘망인’)는 1997. 6. 30.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원금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391,908,6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돈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가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가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본다.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위 대여금 채권은 대여일이 1997. 6. 30.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21. 12. 30. 제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2003. 12. 23. 망인에게 위 대여금 채권 중 일부인 200만 원을 변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망인이 피고 B에게 2011년 말경에 위 미지급 대여금 500만 원을 청구하였고, 2012. 1. 2. 편지를 보내어 그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도 2012. 1. 2. 및 2020. 7. 9.경 피고 B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그와 같은 청구를 최고에 해당한다고 볼 지라도 위 최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원고는 2012. 2.경 피고 C에게, 2021. 12. 29. 피고 B의 자녀 E에게 원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해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1977. 1. 1.부터 1983. 12. 31.까지 원고에게 농사일, 소먹이는 일, 들망 멸치잡이, 멸치 어장막 일, 굴 양식장 일 등 노동을 시키고 임금으로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금 180만 원(180일 × 일당 1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6,073,562,4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노동을 시킨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들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일당 10,000원으로 하여 180일 노동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임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최종 근로일인 1983. 12. 31.로부터 2년(구 근로기준법 제41조, 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폐지된 것)이 경과된 후인 2021. 12. 30. 제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임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재판장) 이장욱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