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229,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23.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11. 7.부터 피고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9. 5. 8.경 피고의 금형제품 가공반 현장에서 다이캐스팅 금형 공작물의 한쪽 면에 형상을 만들고, 반대편 작업을 위해 마그네틱 리프터(자기력으로 철판 등 부재를 들어올리는 자석 응용 기기)를 금형 공작품의 측면에 붙여 반전(反轉)시키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작업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위 같은 날 14:20경 이 사건 작업을 수행 중 금형 공작품(약 800㎏)이 마그네틱 리프터에서 떨어져 원고의 왼손 검지가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제2수지 압궤상, 좌측 제2수지 원위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081,381원 및 이에 대한 2019. 5. 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56422
판결선고
2023. 4. 28.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사업주이므로,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의무ㆍ안전조치의무ㆍ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의무 또는 고용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어떠한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작업은 마그네틱 리프터에 부착된 공작물이 낙하할 위험 등이 존재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어떠한 낙하방지 및 안전ㆍ보건표지 부착 조치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공작물이 마그네틱 리프터로부터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갖추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작업시 마그네틱 리프터로 공작물을 들어 올릴 때 매달린 물건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마그네틱 리프터와 공작물의 흡착 부분에 이물질이 끼이지 않도록 항시 상태를 점검하고 리프터의 허용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공작물만을 들어올리도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 공작물이 떨어지더라도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개인보호구를 제공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마그네틱 리프터의 허용중량이 2,000㎏이나, 마그네틱 리프터의 부착면이 공작물의 측면에 있는 만큼 그 권상능력이 감소하여 매달린 공작물이 언제든 떨어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작업을 하는 원고에게 안전사고를 대비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잘못이 일부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원고의 과실비율 30%)로 제한한다.
이 사건 작업은 마그네틱 리프터의 자기력에 의존해 무거운 공작물을 들어 올려 반전시키는 작업으로, 공작물을 들어 올릴 때 매달린 물건이 떨어질 위험이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 작업에 사용된 마그네틱 리프터의 허용 중량(2,000㎏)과 작업 대상 공작물의 중량(약 800㎏)의 차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작업의 순서(1.의 다.항 ① 내지 ③의 순서 참조)대로 마그네틱 리프터와 공작물의 부착부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그네틱 리프터의 흡착능력을 정상적으로 확보하였을 때 마그네틱 리프터에서 공작물이 떨어질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작업의 내용을 보면, 설령 마그네틱 리프터에서 공작물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떨어진 공작물에 작업자의 손가락이 끼거나 깔릴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오히려 이 사건 작업은 공작물 반전 시점에 받칠 충격 완화 패드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작물에 작업자의 발이 깔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정상적인 순서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더라면, 설령 마그네틱 리프터에서 공작물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손가락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2018. 11. 7. 피고에 입사하여 2019. 5. 8.경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6개월가량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해 왔으므로, 위 작업에 관한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췄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구체적인 판단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 3, 4,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20. 12. 24.자, C병원장에 대한 2021. 11. 25.자 각 감정촉탁 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21. 7. 5.자 감정보완촉탁 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2021. 3. 2.자 창원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21. 3. 19.자, C병원장에 대한 2022. 1. 11.자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
후유장해
⑴ 좌측 제2수지 손가락(원위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I-2-b의 1/2 감산(원위지관절이 남아 있음을 전제)]
⑵ 좌측 제2수지 원위지 관절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C-1-4).
⑶ 중복장해율: 7.36%
㈎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 중복장해율은 절단 장애의 노동능력상실률(7%)을 초과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또한 원고는 원고의 중복장해율이 10.72%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분야의 상실률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어느 하나의 상실률수치(상실률의 많고 적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상실률에 나머지 상실률(상실률이 적은 쪽의 수치)을 곱하여 평가한 상실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157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7.36%[상실률이 많은 쪽의 수치 4% + {잔존능력상실률 96%(100% - 4%) × 상실률이 적은 쪽의 수치 3.5%}]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⑷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원고가 구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요양기간 종료일 2019. 9. 13. 이후인 2019. 9. 14.부터 가동종료일인 2055. 7. 16.까지: 7.36%
⑸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59,332,123원(계산의 편의를 위해 요양기간인 2019. 9. 13.까지의 월소득을 0원으로 표시하였다)
기왕치료비: 941,670원(갑 제6호증)
공제
앞서 살핀 이른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에 의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해급여 22,802,870원을 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는 37,470,923원(59,332,123원 + 941,670원 – 22,802,870원)이 남는다.
책임의 제한: 피고 책임 비율 70%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및 기왕치료비는 26,229,646원(37,470,923원 × 70%)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가족관계, 나이, 성별, 직업,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33,229,646원(일실수입 및 기왕치료비 26,229,646원 + 위자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9. 5.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구년(재판장) 정수미 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