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5874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철 의장품,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각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C 사이에 각 2019. 5. 31.자로,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2019. 5. 27.자로 각 ‘근로계약 및 합의서’(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라.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기재는 위 다.항 기재 근로계약서 2항의 1) 임금이 140,000원으로, (1) 기본급이 117,500원 및 퇴직금이 22,500원으로, 3항의 계약기간이 2018. 10. 15.부터 2019.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외에는 위 다.항 기재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동일하다.

마.

피고 B는 2021. 7. 10, 피고 C은 2021. 9. 8, 피고 D는 2021. 7. 22.에 각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