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나6153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산하 B대학교에서 2007년 1학기(2007. 3. 2.)부터 2019년 1학기(2019. 8. 25.)까지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생활법률 등의 강의를 하다가 2019년 2학기(2019. 9. 1.)부터 고등교육법에 의한 '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B대학교와 C대학교는 2021. 3. 1. 통합하여 D대학교가 되었고, 원고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D대학교의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