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2,893,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4.부터 2024.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4행의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는 2021. 8.월 급여로 2,03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원고의 해고 처분에 따라 2021. 8. 4.까지 근무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금 상당 금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월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금으로 매월 17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피고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위 20,4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2021. 3. 19.자로 종료될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당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에게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20,4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호증(진술조서)의 기재는 그 진술의 경위, 구체성의 정도, 당심에 제출된 C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25호증)의 내용,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심한 갈등을 겪다가 그와 같은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임에도 합의금 지급(충당)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포기에 관한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초과 지급한 8월분 임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21. 7. 19.경 2021. 8월분 임금 20,300,000원을 선지급받았으나 2021. 7. 20.부터 2021. 8. 19.까지의 근로기간 중 2021. 7. 20.부터 2021. 7. 23.까지(4일), 2021. 8. 3.부터 2021. 8. 4.까지(2일) 합계 6일만 근무하였으므로 초과 지급한 8월분 임금 16,240,000원(= 20,300,000원 - 4,06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21. 7. 26.까지 반차를 마지막으로 하여 유급연차휴가 16개를 모두 소진하였으므로 2021. 7. 19.<1>부터 2021. 7. 26.까지[8일, 주휴일인 2021. 7. 25.(일) 포함], 2021. 8. 2.부터 2021. 8. 5.까지(4일) 합계 12일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2021. 7. 19. 피고에게 2021. 7. 20.부터 2021. 8. 19.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8월분 임금 20,300,000원을 선지급한 사실, 피고가 2021. 8. 5.부터 원고의 해고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원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토요일은 격주 근무하며, 연 15회 연차(학회참가, 휴가 포함)를 사용할 수 있고 매년 1개씩 늘어난다. 매주 월요일은 오후 2시에 출근 근무하며, 격주로 토요일 쉬는 주는 오후 5시 퇴근한다.‘고 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최초 근로계약이 1차례 갱신되어 2021. 3. 20.부터 2022. 3. 19.까지 피고의 유급연차휴가가 16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피고가 2021. 3. 20.부터 2021. 7. 19.까지 사용한 유급연차휴가 일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병원의 근무시간기록표(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4. 5.(연차, 0.5일로 계산), 2021. 5. 20.(연차), 2021. 5. 21.(연차), 2021. 6. 23.(외출, 0.5일), 2021. 6. 24.부터 2021. 6. 26.까지(3일, 연차), 2021. 6. 28.부터 2021. 6. 30.까지(3일, 연차), 2021. 7. 1.부터 2021. 7. 2.까지(2일, 연차), 2021. 7. 5.부터 2021. 7. 7.까지(3일, 연차), 2021. 7. 9.(연차)를 사용하여 2021. 3. 20.부터 2021. 7. 9.까지 총 15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2021. 7. 10.부터 2021. 7. 19.까지는 계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월요일 출근시간이 14:00이므로 2021. 6. 28.(월) 및 2021. 7. 5.(월)은 각 0.5일의 반차로 처리되어야 한다거나 2021. 6. 23.부터 2021. 6. 25.까지 원고의 폭행으로 입원하였으므로 연차가 아닌 유급 휴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병원의 취업규칙(갑 제35호증)에는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 그 전일까지 사유를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제18조), 피고는 위 날짜에 결근계 등을 제출하거나 사후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을 제8호증(상해진단서)에는 당시 피고에게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갑 제16호증), 피고가 위 날짜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원고 병원의 취업규칙에는 연차를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은 유급연차휴가는 별론으로, 피고가 이와 같은 무단결근에 대하여까지 원고에게 반일 단위 유급휴가의 처리를 주장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1. 7. 19.까지 소진한 유급연차휴가는 15개이고 나머지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8월분 임금의 근로기간 중인 2021. 7. 23.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2021. 7. 20.부터 2021. 8. 19.까지의 근로기간 중 6일[2021. 7. 20.부터 2021. 7. 23.까지(4일, 유급연차휴가일 2021. 7. 23. 포함), 2021. 8. 3., 2021. 8. 4.]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8월분 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인 피고가 부담할 4대 보험료, 세금을 사용자인 원고가 부담하고 근로자인 피고가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을 확정하는 형태의 이른바 NET 계약이고, 원고 병원의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 등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월의 역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방법이 적절해 보이므로 이를 계산하여 보면, 8월분 임금 중 위 근무일에 해당하는 임금은 4,736,666원<2>(= 월 임금 20,300,000원 × 근무일수 7일<3> / 역일수 30일<4>)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8월분 임금으로 15,563,334원(= 20,300,000원 - 4,736,66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공제)항변 등에 관한 판단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연금 차액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2020. 8. 5. 피고를 해고한 사실, 2022. 1.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4,084,414원 및 퇴직연금 차액분 1,369,871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해고에 따라 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연금 차액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2021. 8. 5.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8. 20.부터 이를 지급한 날인 2022. 1. 24.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3,069,466원[= (34,084,414원 + 1,369,871원) × 20% × 158일/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는 피고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2023. 7. 11.자 준비서면의 송달에 따라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3호에 따른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퇴직연금 차액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의 퇴직연금계좌 개설 거부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가 구하는 퇴직연금 차액분은 당초 원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지 않았던 미입금액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외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5>
피고는, 피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4,097,423원 및 해고예고수당 4,849,16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추가 퇴직금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추가 공제 주장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이 산정한 해고예고수당이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것임을 전제로 하나, 위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피고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평균임금을 기초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963,334원(= 퇴직금 20,400,000원 + 나머지 선급 임금 15,563,334원) 중 상계로 소멸하고 남은 32,893,868원(= 35,963,334원 – 3,069,4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12.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애경(재판장) 김은엽 김주미
각주1) 피고는 8월분 임금의 근로기간이 2021. 7. 19.부터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계산상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3) 8월분 급여를 아래와 같이 30일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근무일수는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일(일요일 및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앞서 본 피고의 근무일수 6일에 무급휴무일인 2021. 7. 31.(토)은 포함하고 2021. 7. 25.(일)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바 없으므로 포함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 55조).
각주4) 8월분 급여의 역일수는 31일이나 원고가 일할계산에 적용한 역일수 30일[20,300,000원 × (6일 /30일) = 4,060,000원]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30일로 적용한다.
각주5)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의 모욕 및 폭행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 제6회 변론기일에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