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6173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C 및 피고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C에 대하여는 대여금을,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는 대여금,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각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에 대한 청구 중 대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1>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한편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나(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C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를 예비적 피고로 하고 있는 부분은 대여금 청구 부분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을 상대로 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되지 아니하고 분리·확정되었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D에 위치한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자이고, C은 위 학원의 명의대표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8.부터 2017. 11. 10.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7. 11. 10.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9. 원고에 대한 2017. 11.분 월급 500,000원,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 퇴직금 6,351,995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창원지방법원 2018고약1310), 2018. 4. 19.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8. 5. 15. 원고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2018. 5. 16.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8고정213). 위 판결은 2018. 5. 24.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