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1,846,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3.부터 2022.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청구와 반소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 한 채’를 이전받을 수 있는 채권은 ‘제한종류채권’에 해당하여, 종류채권의 급부목적물 특정에 관한 민법 제37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3년의 근무기간을 마친 후인 2019. 10.경 피고의 요청을 받고 관리부장을 통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채무자인 원고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급부목적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원 복리 차원에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고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서상의 ‘집 한 채’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특정되었다면 피고 스스로 하자에 관한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수차례 화장실 누수로 인한 수리를 원고에게 요청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2. 20. C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저에게 사주시는 것으로 하여 입주를 마친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회사에서 서류적인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각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C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것이 사원 복리 차원에서 원고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만 거주하기로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가 보낸 위 이메일주소가 E의 개인이메일인 ‘(이메일 1 생략)’으로 C에게 전달된 바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C의 아들로서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C이 위 이메일 주소를 업무상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화장실 수리를 요청한 것 또한 위 이메일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얼마 되지 않아 화장실 수리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는 하자 없는 상태의 집 한 채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관리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급부목적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반소청구 중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인센티브 청구
인센티브 지급 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서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인센티브에 관하여 ’2016. 7. 이후 3년간 피고는 원고에서 영업과 현장의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장님인 C은 피고가 영업한 프로젝트의 순이익의 10%를 피고에게 세금을 공제하고 전달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에게 2016. 7.부터 피고가 퇴직할 때까지 원고가 수주한 프로젝트 중 피고가 2016. 7.부터 2019. 6.까지 영업하여 수주한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그 순이익의 10%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서에 기재된 3년이라는 의미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최소 3년간 일한다는 취지로서, 위 각서에서 정한 3년이 지난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 각서의 문언에 반하고 달리 원고가 위 3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센티브 지급 액수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는 합계 41,846,219원[=(5,118,177,524원 × 10.22% × 10%) × (100% - 20%), 원 미만 버림]이고,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는 2016. 7. 이후 3년간 피고가 ’영업‘한 프로젝트를 의미하므로, 위 기간 내 수주까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부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갑 제5 내지 17, 24, 31,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7 내지 10, 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7.경부터 피고가 퇴직한 2020. 6.경까지 원고가 수주한 프로젝트 중 피고가 2016. 7.부터 2019. 6.까지 영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별지2 표 기재와 같고, 해당 프로젝트로 인한 원고의 수익은 합계 5,118,177,524원이다.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6. 7.부터 2019. 6.까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나 피고가 별도로 제출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개별 프로젝트의 정확한 수익률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편의상 갑 제19 내지 23호증, 을 제5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의 2016.부터 2019.까지의 매출액과 당기손순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10.22%를 평균 이익률로 사용한다.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에 적용할 세율에 관한 주장, 증명은 없으므로, 인센티브를 소득세법 제21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공제한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즉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퇴직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1,846,2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6. 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퇴직한 이후 14일이 경과한 2020. 6. 20.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이자 이율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각서에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이행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기 전에 원고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데(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검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인센티브는 이 사건 각서 작성이라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고, 월 급여와 같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영업활동과 수주여부, 계약금액 등에 연동되는 것으로 지급여부 및 액수도 불확정적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편입되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반소에 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이정현(재판장) 구민경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