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나6409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9,776,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 터 2023.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7. 25. 원고가 피고에게 하동군 C, G 지상 목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도급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건축하여 주기로 하는 건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공사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이 사건 기본공사 계약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 대금을 25,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제1차 추가공사 계약(이하 '제1차 추가공사 계약'이라고 한다)과, 추가공사 대금을 59,12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제2차 추가공사 계약(이하 '제2차 추가공사 계약'이라고 한다)이 순차로 체결되었다.

라.

피고는 2016. 2. 4.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료 407,130원 및 산재보험료 1,019,180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은 2017. 6. 19. 준공되었고, 피고는 2017. 6.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