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그 소유인 "C"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원고는 2020. 2. 말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2020. 3. 2.부터 2021. 3. 1.까지 1년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선박의 기관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3. 2.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서 근무하던 중에 선장인 E으로부터 '원고의 몸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E과 시비가 붙었는데, E이 원고에게 하선할 것을 지시하자 2020. 8. 3.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E으로 하여금 원고를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시키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하선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면서 원고가 원하면 피고가 소유한 다른 선박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자 원고의 아들인 변호사 F은 2020. 8. 5.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1개월분의 월급을 더 지급해 주면 E이 원고를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시킨 것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와 F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7호증의 1 중 5~8쪽 참조).
피고는 F과의 통화를 마친 직후 F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1개월분의 월급에서 약간 모자란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하선과 관련한 문제를 마무리 짓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F이 이를 수락하자(을 제7호증의 2 중 4쪽 참조), 2020. 8. 10.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E을 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선원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선원법위반죄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검사는 2021. 5. 17.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원고가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끝에 2022. 3. 10. 피고에 대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같은 달 23일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1고약947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