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470,974원 및 그중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7.부터 2022. 11. 25.까지는 연 5%, 나머지 46,470,974원에 대하여는 2020. 10. 17.부터 2024. 2. 14.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326,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7.부터 2022.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소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금액을 77,326,454원으로 확장하는 한편, 기왕개호비는 구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는 G로부터 부산 H에서 시행되는 공장신축공사 중 '강관 IN-SIDEWELDING SYSTEM'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피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보조공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고는 2020. 10. 17. 09:00경 피고 B의 아들 E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레일을 고정시키는 장치인 "레일 클램프"를 체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흉추 12번 압박골절, 다발성 타박상(두부 · 목 · 허리 · 복부 · 골반)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경과
원고는 2020. 10. 17.부터 같은 해 12. 1.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일 이후로 2021. 8. 26.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 이후 원고는 흉추 12번 압박골절에 관하여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10. 17.부터 2021. 8. 26.까지'의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42,842,340원, 장해급여 53,460,00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