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2나6981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470,974원 및 그중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7.부터 2022. 11. 25.까지는 연 5%, 나머지 46,470,974원에 대하여는 2020. 10. 17.부터 2024. 2. 14.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326,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7.부터 2022.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소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금액을 77,326,454원으로 확장하는 한편, 기왕개호비는 구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는 G로부터 부산 H에서 시행되는 공장신축공사 중 '강관 IN-SIDEWELDING SYSTEM'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2)

피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보조공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산업재해의 발생

원고는 2020. 10. 17. 09:00경 피고 B의 아들 E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레일을 고정시키는 장치인 "레일 클램프"를 체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흉추 12번 압박골절, 다발성 타박상(두부 · 목 · 허리 · 복부 · 골반)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경과

1)

원고는 2020. 10. 17.부터 같은 해 12. 1.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일 이후로 2021. 8. 26.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2)

그 이후 원고는 흉추 12번 압박골절에 관하여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10. 17.부터 2021. 8. 26.까지'의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42,842,340원, 장해급여 53,460,00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