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노15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H에게도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 형사처벌 전력,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