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공동피고인 D는 원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도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
협박
피고인이 2019. 8. 19. 22:00경 피고인의 몸을 자해한 사진 1장을 찍어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무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 A에 대한 2020. 11. 14.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4. 21:30경 원심 판시 F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 A의 손을 입으로 깨문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행사하는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일 뿐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6. 22:0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 A에 대한 2021. 3. 24. 상해
피고인은 2021. 3. 24. 19:48경 원심 판시 K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A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
주거침입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4. 21:3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모니터 및 본체를 피해자 B에게 던진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 B와 A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위 사무실로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해
피고인은 2021. 4. 26. 19:05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0월, ②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③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20.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범죄전력’이라 한다), ② 2021.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2 범죄전력’이라 한다), ③ 202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3 범죄전력’이라 한다), ④ 2022.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8. 11. 위 판결 중 사기죄 등 부분이 확정되었다(이하 ‘제4 범죄전력’이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제1 내지 3 범죄전력의 각 죄 및 제4 범죄전력 중 사기죄 등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가 제2 내지 3 범죄전력의 각 죄 및 제4 범죄전력 중 사기죄 등과 사이에서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누락한 채, 제1 범죄전력의 각 죄와 사이에서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제4 범죄전력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이 이루어져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특수재물손괴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병합을 이유로 이를 파기한 후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2023. 8.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제4 범죄전력 사건 중 위 특수재물손괴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제2 범죄전력의 판결 확정일과 제3 범죄전력의 판결 확정일 사이에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제1 내지 3 범죄전력의 각 죄 및 제4 범죄전력 중 사기죄 등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협박죄 및 각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스스로 자해한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전송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충분하므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C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인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해자 A,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경험한 상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각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그 내용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피해자들이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0 11. 14. 21:3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 A과 말싸움을 하다가 서로 상대방을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범행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두고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21. 3. 24. 19:48경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A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 피해자 A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이었고,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A은 어깨 부위에 상당한 통증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으로,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쳤다면 피해자 A의 신체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비록 피해자 A이 이후 별도로 병원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가한 물리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 A의 피해 부위, 의사의 진단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A은 피고인의 위 상해 범행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그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서 치료하지 않고도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전혀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C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주거침입죄, 특수상해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컴퓨터의 본체 또는 모니터를 들어 자신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B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범행의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해자 B는 A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세세한 폭행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B의 기억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이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B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역시 2020. 11. 14. 21:30경 A과 피해자 B가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 창문을 통해 이 사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곧바로 컴퓨터의 본체 및 모니터를 들어 A과 몸싸움을 벌이던 피해자 B의 머리를 향해 던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남편인 A을 도와 피해자 B를 폭행할 의사로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죄의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간 이상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4. 26. 19:05경 이 사건 사무실 내에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에게 계속 심한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욕설을 멈추라는 의미로 피해자 B의 입 주변을 손가락으로 툭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 B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B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동기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B에게 피해금 2,2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배상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의 액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A, C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