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1. 6. 11.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C에서 진행되는 D이 시행하는 E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분양용역 업무 일체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분양용역”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6.경 G이 설립한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부산지사에서 이 사건 분양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H은 2021. 6.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용역과 관련하여 피고가 H에게 분양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분양가액의 2.25%이다)중에서 17.8%에 해당하는 금액(분양가액의 0.4%이다)을 H의 수수료로서 피고가 H에게 지급하되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21. 6. 15.경 피고가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분양용역의 업무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22. 8. 30.경 원고에게, 원고를 2022. 9. 1.부터 포항시 소재 피고의 본점으로 전보한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원고는 2022. 9. 1.부터 위 본점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