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3가단125805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538,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0.부터 2025. 8. 2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1. 9. 7.부터 2021. 6.25.까지 경리 등 총무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위와 같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원고의 퇴직금 액수를 61,195,018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총 37,656,2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63,120,018원임을 전제로, 위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37,656,230원을 공제한 25,463,788원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액수가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된 61,195,018원<1>을 초과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63,120,018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은 위 61,195,018원에서 원고가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7,656,230원을 공제한 23,538,788원(= 61,195,018원 - 37,656,23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와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었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2023. 12. 31.까지의 퇴직금의 경우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하여 그 청구권이 2024. 1. 1.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의 퇴직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소멸시효 역시 그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본소가 원고의 퇴직일인 2021. 6. 25.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 10.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23,538,7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합계 45,656,23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그중 37,656,230원에 대하여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7. 12. 1.부터 2020. 8. 14.까지 피고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8,380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8,3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

을 제2호증의 7,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계좌에서 2012. 8. 7. 원고의 계좌로 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원고가 2017. 4. 5.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800만 원이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나 이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위 500만 원이 이체된 2012. 8. 7. 전후로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사업용 계좌로 이용 중이던 C 명의 계좌로 총 600만 원이 이체되었고, 그 후 2012. 8. 17.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839만 원이 이체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500만 원이 원고가 대납하거나 지출한 피고의 운영자금을 돌려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위 3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의 장부에 'D(가불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800만 원을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음은 위 기초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4,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1.29.경부터 2020. 8. 14.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8,380만 원이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 4,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의 이체 또는 현금 출금과 관련하여 원고 등을 횡령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1. 11.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던 점, 피고의 장부, 원고의 계좌, 피고의 계좌 및 피고의 사업용 계좌인 C 명의 계좌 사이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의 운영자금 등 피고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의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신구

각주1)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퇴직금 총액이다.

각주2)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