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는 경우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금속조립구조재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별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제관사, 용접사, 사상공 등으로 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구두로 철 구조물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선정자들을 피고의 공장에 데려와 위 도급계약에 따른 철 구조물 제작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는 원고들 등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약2290), 피고는 위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결국 위 주장이 배척되어 약식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