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10. 2.부터 2020. 8.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2020. 6.부터 2020. 8.까지의 임금 합계 14,781,000원 및 퇴직금 40,501,32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282,327원 및 이에 대한 2020. 9.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8. 8. 1.자로 원고를 퇴사 처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2018. 8. 1. 기준으로 고용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각 상실하였던 점, ② 원고는 위 퇴사 처리가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처분문서를 찾아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이메일 발신 내역이나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④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C이 2015년경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를 인수하였고, 원고는 C이 피고를 인수하기 이전까지 피고의 CEO로 및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2020. 6.부터 2020. 8.까지의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위 소멸시효 항변에 의하여 배척될 운명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곧바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재다665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퇴직금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 날인 2018. 8. 2.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23. 8.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로써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11. 19. 피고에게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위 내용증명 발송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민법 제174조), 원고 주장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