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고단103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7.경부터 2022. 6. 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설비 및 타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5. 임금 1,400,000원, 2022. 6. 임금 1,680,000원 합계 3,080,000원과 같은 기간 동안 위 공사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5. 임금 1,650,000원, 2022. 6. 임금 1,320,000원 합계 2,9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