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80,2024
판결선고
2024. 7.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28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운영자이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E㈜에 6,707,300원 상당의 판넬 공사만을 해주었음에도, E㈜에 공급가액을 ‘37,000,000원’으로, 품목을 ‘고창현장, 송정현장 판넬 공사’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1. 12. 1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6,656,335원을 부풀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의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F에 판넬부자재 시공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F에 공급가액을 ‘65,000,000원’으로, 품목을 ‘판넬부자재 및 시공비’로 기재한 전자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1. 12. 22.경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41,248,000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의 수기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G㈜에 판넬 등을 시공해주지 않았음에도, G㈜에 공급가액을 ‘30,000,000원’으로, 품목을 ‘판넬 외(A)’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21. 7. 22. H 세무사 사무실에서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공급가액을 30,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이용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8.경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지인 I으로 하여금 D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위 무렵부터 2021. 12.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023고단210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22.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시공을 위해 자재비 등 선결제 해야 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인부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돈이 생길 때마다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폭행 사건으로 벌금 800만 원이 나왔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벌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체포되면 일을 할 수 없으니 벌금을 대납해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인부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돈이 생길 때마다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5.경 검찰청 가상 계좌로 피고인의 사기죄 벌금 8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공사현장에 작업을 해야 하니 장비 좀 넣어 달라, 돈은 9. 30.경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인부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돈이 생길 때마다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3.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카고크레인과 스카이장비를 대여 받고 그 사용대금 합계 3,1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4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5.경 울산 N에 있는 ‘O’에서, 위 크레인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P에게 ‘2022. 11. 15.에 카고크레인(5톤) 1대, 2022. 11. 16., 2022. 11. 17., 2022. 11. 19.에 스카이차량(3.5톤) 각 1대를 울산 Q에 있는 R에서 사용하도록 대여해주면 장비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31,426,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인부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돈이 생길 때마다 인건비 또는 자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장비를 빌리더라도 장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5.경 카고크레인(5톤) 1대, 2022. 11. 16, 2022. 11. 17., 2022. 11. 19.경 스카이차량(3.5톤) 각 1대를 대여받고 그 사용대금 합계 2,6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80』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1차)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
김해세무서장의 고발장, 별지1.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별지2. 범칙년월일 및 범죄사실, 별지3. 증거목록, 별지4. 범죄일람표,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거래사실확인요청서(F), 거래사실확인요청서(E 주식회사), 각 거래사실확인요청서(S)(순번 16, 18, 20), 거래사실확인요청서(주식회사 T), 거래사실확인요청서(G 주식회사), I L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입출금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집행유예 및 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등 『2023고단210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8, 9, 12, 15, 16, 20, 38, 40, 43)
압수수색검증영장(사전)집행 협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명세조회, 신용보고서
J<1>, M의 각 고소장
메시지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상세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 거래명세서, 거래내역
[2024고단91]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부터 11까지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21. 1. 10.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업 영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향후 하도급 공사의 수주 등을 위해 상위 거래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고,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사기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본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지인의 명의로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거짓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8년 징역형)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1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양산시 등 다수 공장 신축 현장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1.경부터 2022. 10. 25.경까지 판넬 시공을 하다 퇴직한 V의 임금 합계 226만 원(2022년 8월 186만 원, 2022년 9월 20만원, 2022년 10월 2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V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2. 4.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탁상진
별지
각주1) 증거목록의 작성자란에는 “경장 U”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