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2023고단1570)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C'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주식회사 B' 명의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50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5.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994,777,617원의 대출을 받고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 소유 기계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말경 김해시 D에서, 피해자의 담보 목적이 된 시가 약 20,540,000원 상당의 'E' 기계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담보 목적이 된 시가 총액1,605,646,000원 상당의 기계 62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거나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장소로 반출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67,2023
판결선고
2024. 1. 11.
창원지방법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정정서 및 별지 기계 목록
㈜B, C에서 반출한 기계목록, 각 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각 감정평가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순번 37번), 별지 기계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됨에 따른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은 전체 피해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나,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지 않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측과 피해회복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2023고단1567)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G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2년 10월 휴업수당 3,091,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휴업수당 등 합계 39,981,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29,056,2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와 피고인 사이에 2018년 1월경 H의 연봉을 4,700만 원, 영업비를 5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위 근로계약서에 기초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휴업수당 등과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의 H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를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연봉금액은 H가 주식회사 I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비록 근로계약서의 문언상 그와 같은 조건이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i)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급여는 H의 기존 급여를 175% 이상 인상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H의 급여는 C의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것인데, 그 당시 H의 급여를 이와 같이 대폭 인상할 별다른 유인을 찾기 어려운 점, ii)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통상적으로 사측에 의하여 작성되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의 양식과는 달리 근로자인 H에 의하여 그 문구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ii)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는 H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합의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iv) H는 2017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재와는 달리 월250만 원의 급여만을 지급받으면서도 재직기간 동안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일응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H는 위 ①의 iv)항의 사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월 급여 350만 원[= (연봉 4,700만 원 - 상여금 500만 원) ÷ 12개월]과 피고인이 2014년경 H의 남편 J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 4,5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상계하기로 하여 매월250만 원씩만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도 H가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상계하기로 한 사실은 있다고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118면 참조).
그러나 i) H의 위 주장에 따를 경우 2021년 8월경 그 상계가 완료되었을 것이나, H는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그 과정에서 H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 ii) H의 급여명세서에도 2017년 12월 이후의 월급이 2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iii) 임금채권의 상계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특히 H의 주장과 같은 상계는 근로자 본인이 아닌 그 배우자에 대한 사용자의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서로 상계하는 것이므로, 이를 상계하는 경우 사용주와 근로자 모두 이에 관한 근거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 상계 정산에 관한 근거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점(만약 위 대여금 채권의 상계가 완료되었다면 적어도 그 상계 완료 시점에는 대여금 완제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요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금 채권이 H의 주장과 같이 상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남는다.
H는 2021년 10월 이후의 휴직기간 중에 월급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으로서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월 350만 원을 기준으로 70%의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휴업수당은 250만 원이 아닌 245만 원(= 350만 원 × 70%)으로 산정된다. 뿐만 아니라, H는 그 이전에 휴직하였던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250만 원에 70%를 적용한 175만 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H 사이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외에도 2020. 1. 2.경 월 급여를 250만 원으로 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증인 H 증언녹취서 12/23면).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각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철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