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93,2023
판결선고
2024. 1.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293』
[전제사실]
피고인은 B단체 산하 C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 본부에서 본부장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고, D는 같은 노조에서 조직국장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과 D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E단체 소속 조합원들이 건설현장의 일감을 장악하고 있어 B단체을 비롯한 타 노조 조합원들에게 배분할 일자리는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건설현장과 해당 건설사 본사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여 표면적으로는 자신 소속 조합원들을 고용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고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면 본래의 목적을 드러내 위 노조 소속 근로자가 현장에 없음에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체결하여 임단협비 명목의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아울러 공사현장에 위 노조 소속 조합원이 일부라도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이를 빌미로 위 노조원들에 대한 노조전임 업무를 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만약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사현장 및 건설사 본사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압박하여 수세적인 입장에 있는 건설업체가 위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F아파트’현장 관련 임단협비 명목 갈취
D는 부산 북구 G에서 ‘F아파트’ 공사현장이 시행된 것을 발견하고, 2018. 10.경 현장을 찾아오거나 전화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 현장 관리자인 I와 위 회사 상무인 J에게 일감을 요구하였으나, ‘E단체 노조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일감을 주지 못하면 임단협비라도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위 요구 또한 거절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D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D에게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개최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D가 위 공사현장 및 피해 회사 본사를 집회 장소로 기재하여 2018. 10. 11.경부터 2019. 3. 26.경까지 5개월간 총 8차례 집회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과 D를 포함한 위 노조 간부들이 2018. 11. 26.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공사현장 앞에서 ‘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라는 표면적 명분을 내세워 고성능 앰프와 스피커가 설치된 방송 차량을 이용해 노동가를 틀고 마이크를 이용해 큰소리로 결의문을 읽거나 직접 노동가를 부르는 등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였다.
결국 위 J은 이 사건 현장에 위 조합 소속 조합원이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임단협비를 줄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D의 집회로 인하여 공사가 방해되는 바람에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어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과 D의 요구에 따라 임단협을 체결하고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위 J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J을 통하여 2019. 3. 29.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11,541,410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L아파트’현장 관련 임단협비, 복지비 명목 갈취
피고인은 2020. 2.경 거제시 M에서 ‘L아파트’ 공사현장이 시행된 것을 알고 위 현장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H 상무 J을 찾아가 이 사건 노조원들을 고용해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이에 J이 거절을 한 이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할 것이 두려워 일감을 주자,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노조전임 업무를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위 J에게 ‘우리 조합원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 단협비를 달라’ 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위 J은 이미 이 사건 노조의 집회를 통하여 공사방해를 당한 사실이 있었고, 단협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조원들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를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피고인이 공사현장 내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안전·환경 문제 등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방해할 우려가 매우 높고, 소문을 통해 피고인과 D 단체의 위세와 위력에 대해 익히 알고 있던 터라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매달 임단협비, 복지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임단협을 체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J을 찾아가 임단협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위 J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J을 통하여 2020. 4. 1.경부터 2021.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L)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768,180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N주택’현장 관련 임단협비 명목 갈취
D는 부산 기장군 O에서 ‘N주택’ 공사현장이 시행된 것을 알고 2021. 5.경 위 현장소장 P을 찾아가 위 P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P에게 일감을 달라고 요구하고, 위 P이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일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P이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자 ‘임단협을 체결하여 임단협비라도 달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위 P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인과 D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없어 임단협비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으나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사현장 내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안전·환경 문제 등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방해할 우려가 매우 높고, 실제 이들 단체로부터 장기간의 집회를 통해 공사방해를 당한 사실이 있으며, 소문을 통해 피고인과 D 단체의 위세와 위력에 대해 익히 알고 있던 터라 이를 두려워 한 나머지 매월 임단협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임단협을 체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P을 찾아가 임단협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공동하여 위 P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P을 통하여 2021. 7. 29.경부터 2022.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N주택)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46,230원을 피고인 명의K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및 C노동조합부울경본부 명의 K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공갈 - Q병원 신축공사 현장 노조전임비 명목 갈취
피고인은 2019. 4.경 창원시 의창구 R에서 Q병원(이하, ‘Q병원’이라고 한다) 공사현장이 개설된 사실을 알고 위 현장을 찾아가 피해자 S 공사차장인 T에게 일감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T에게 ‘우리 노동조합에 소속된 인부에게 일을 주지 못하면 전임비라도 달라, 그러면 더 이상 채용을 요구하거나 공사를 방해하지 않고 현장에서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T은 당시 각종 노조가 임단협비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할 경우 집회 등의 방법으로 공사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방해를 당할 것이 두렵고 무서워 피고인에게 노조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T을 통하여 2019. 6. 4.경<2>부터 2020.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Q병원)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K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023고단191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5. 3.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U건물 2층 V호에 본점을 두고 직업소개업, 청소대행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W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운영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도 일부 관리하고, 건설현장에 노동 인력을 공급하고 인건비, 용역비 등 각종 대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공급하고 일단 피해자 회사에서 그 일당을 지급한 다음 공사업체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아, 인부들에게 지급한 일당과 위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의 수수료를 피해자 법인이 취득하는 구조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초기 법인 운영자금은 피고인과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한 투자자들인 X, Y, Z 등이 조달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2. 창원시 일원에서,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일용노동자들을 공급하고 그 일용노동자들에게 인건비내지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Z의 모친 AA(위 피해자 법인의 이사)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운영자금 3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AD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5. 20.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합계 289,151,2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21. 6.경 창원시 성산구 U건물 2층 V호에 있는 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인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회사 주주, 동업자 등에게 숨기고 횡령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이들을 속여 법인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21. 6. 1.부터 2021. 6. 30.까지 기간 중 ‘AE’ 공사현장에 다수의 일용 근로자들을 꾸준히 공급했다는 취지로 ‘회사명 AE’, ‘AF, 해체정리, 180,000’ 등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W 인력’ 명의의「용역대금 및 임금대불 약정서」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용역대금 및 임금대불 약정서」문서파일을 피고인의 네이버 메일함에 저장한 뒤, W 주식회사의 주주 X(지분 70%)에게 피고인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서 ‘메일함에 들어가서 용역 및 임금제공 내역을 확인해 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위작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X와 Y, Z이 위 메일함에 접속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위 ‘W인력’ 명의의「용역대금 및 임금대불 약정서」문서파일을 읽어보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2108』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U건물 2층 소재 C노동조합부울경본부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노동조합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5.부터 2021. 8. 5.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AG의 2021년 7월 임금 2,000,000원, 2021년 8월 임금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93』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J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1회
J, AH, P, I, Y,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54), 각 수사보고서(순번 56, 58, 60, 61, 63, 66, 68, 7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4, 9, 15, 19, 21, 35, 39, 43, 48, 50, 52), 송치결정서
최근 3년간 노조전임비 지급관련 피해내역 1부, C노조별 피해 부분 1회, 고발내용 회신, 설립신고서 및 규약 등, 임단협비 명목 지급일람표, 피해건설사 제출 현장별 거래내역서, 노조전임비 지급 현황, 집회신고서 및 실제개최 이력, 옥외집회 신고서 1부, C노조 관련문서, 위임장, 하도급계약서 등, 거래내역서, 노임대장 등
『2023고단1911』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15, 19, 33)
X, Y, Z의 고소장
등기사항전부명령서, W(주)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W(주)), 이체결과, 통장사본(AA), 용역확인 및 임금대불 약정서, 입금증 등
『2023고단2108』
피고인의 법정진술
AG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AG의 고소장
AG의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다항 기재 각 범행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동종경합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제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범행은 노동조합 활동을 빌미로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 본부 구성원들의 사익을 취하고자 피해 회사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갈취한 것인바, 이러한 각 범행으로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건전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공정한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고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소속 본부의 조직상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법인 운영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금액이 3억 원에 달할 정도이고, 피고인은 해당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나아가 공갈 피해자, 업무상횡령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임금 미지급 피해 근로자 역시 현재까지 임금을 대부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판사 김재윤
별지
각주1) 2023고단1293 사건의 공동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 2023. 9. 18.자 이송 결정에 따라 분리되어 전주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이송되었다.
각주2) 공소장에는 ‘2021. 6. 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2019. 6. 4.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